금융회사 징계·지적 사항 낱낱이 공개_조개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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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와 소속 임직원에 대한 당국의 징계 조치와 지적 사항이 일반에 모두 공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회사 제재 전면 공개주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인ㆍ허가 취소와 영업정지, 기관경고로 제한된 기관제재 공개대상에 기관 주의까지 포함됩니다. 또 임원은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에 더해 주의까지 공개됩니다. 직원은 면직, 정직, 감봉, 견책에 더해 주의와 조치의뢰까지 알립니다. 제재 사유도 간략한 사실 관계와 관련법규만 공개하던 것에서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빼고 검사서를 통째로 공개하는 것으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