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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유가족들이 기간제 교사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기간제교사는 순직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첫 담임을 맡아 학생들과 수학 여행을 떠난 교사.

4월 16일, 배 위에서 생일을 맞아 제자들에게 축하를 받았던 그날.

26살 새내기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교사 10명 가운데 2명은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였습니다.

정규직 교사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감을 제외하고 모두 순직을 인정받았지만, 기간제 교사들은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라 계약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상 순직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녹취> 인사혁신처 관계자(음성변조) : "법적 지위가 다르고 적용 범위가 다르다보니까. 순직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에서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고 답변했고, 법원도 성과상여금 청구 소송에서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죽어서도 차별 받고 있다며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녹취> 김성욱(고 김초원 교사 아버지) : "우리 딸은 기간제, 비정규직이라서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아빠가 뭐라도 해야될 것 같아서 우리딸한테. 그래야 좀 덜 미안할 것 같아서..."

기간제 교사들을 의사자로 지정해달라는 요청도 결정이 보류된 가운데, 이들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