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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9] 강경화 청문회…위장전입·건보 혜택 공방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2004년 서울 봉천동 소재 다세대 주택 3채를 파는 과정에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7일 국회 청문회에서도 제기됐다. 이 문제는 청문회에 앞서 지난 주말부터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으로 해당 건물은 5층 높이로 모두 8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강 후보자가 판 건물은 4층 1채와 5층 2채다. 신고된 매매가는 4층이 9400만원, 5층이 각각 7700만원과 7500만원이다. 당시 한 채에 설정된 근저당 액수만 해도 1억3000만원이었던 것을 볼 때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신고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시공 회사와 매수자가 직접 했기 때문에 어머니도 몰랐고 나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본인과 관계없이 이뤄진 계약이라는 해명이다. 그렇다면 만일 강 후보자가 직접 다운계약서를 썼다면 어떨까. 다운계약서 문제는 과거부터 청문회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국민의 당 안철수 의원,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도 선거나 청문회 과정에서 이 문제로 해명을 요구받았다. 지금이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 위반이라는 의식이 명확히 있지만, 시계추를 2005년으로 돌릴 경우 전혀 그렇지 않았다. 2005년 8월 31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한덕수 당시 경제부총리. 이때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의무화가 도입됐다. 2005년 8월 31일 오전 11시, 국민들은 TV를 켜고 정부의 발표를 지켜보고 있었다. 참여정부 시절 연일 치솟는 부동산 급등에 놀란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이른바 8.31 대책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에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들이 포함돼 있었다. 이런 세제 강화 못지 않게 이날 관심을 끈 것이 바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방안'이었다.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고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를 적겠다는 것이었다. 다음날 일부 조간 신문들이 헤드라인을 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로 뽑을 만큼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제도로 받아 들여졌다. 그럼 이전에는 어떻게 신고했을까. 2005년 토지와 마찬가지로 주택 가격에도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 가격이 도입됐다. 재산세 등 과세의 근거를 삼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매년 공시 가격을 조정하기는 하지만 공시가격은 시세의 60~70% 수준이다. 즉 2005년에는 주택을 거래하는 사람이 신고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은 공시가격이었다. 그렇다면 강 후보자가 빌라를 거래했던 2004년에는 어땠을까. 2004년에는 주택 공시가격 제도도 없던 시절이었다. 이때는 실거래가와 무관하게 원가법에 따른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했다. 이는 땅 값과 공사비, 감가 상가 등을 감안해 일괄적으로 계산 한 것이다. 2000년 나온 논문을 보면 그 무렵 아파트의 과표 현실화율은 20% 정도였다. 즉 당시 구청에 신고되는 매매 금액은 실제 거래 금액의 20% 정도에 불과했다는 얘기다. 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의 2011년 인사 청문회 모습 다운계약서의 위법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란이 된 것은 2011년 권도엽 건설교통부 장관의 인사 청문회 때였다. 과거에도 간간히 다운계약서 문제가 나왔지만, 권 장관의 경우 주 업무가 주택 정책이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됐다. 권 장관의 경우 매수와 매도시 모두 다운계약서를 썼다. 경기도 분당의 빌라를 2005년 5억4250만원에 매입하면서 분당구청에 매매가를 공시가격인 3억4400만원에 낮춰 신고했다. 그는 또 경기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를 1996년 2억 8000만원에 매입해 2005년 3억 2500만원에 팔았지만 2억1900만원으로 매매가를 낮춰 신고했다. 하지만 논란 끝에 권 장관의 다운계약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 국토부에 설명 따르면 당시에는 신고 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을 때는 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부과하고, 그 반대 일때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했다. 즉 2005년 당시 권 장관처럼 주택공시가격과 똑같은 금액으로 매매 신고를 해도 세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안수남 다솔세무법인 세무사는 "2006년 이전에 집을 산 사람들의 신고 내역을 보면 99% 이상이 시가 표준액이나 이를 약간 웃도는 정도로 거래가를 신고했다"면서 "당시만해도 검인계약서 신고와 등기 신청을 법무사가 대신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고, 실거래가를 그대로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강경화 후보자가 한 때 소유했던 서울 봉천동 빌라. 취득신고용 다운계약서(검인계약서)가 당시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집을 매각하는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목적은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다운계약서로 문제가 된 김상조 후보자 등의 경우를 보면 1주택 1주택 소유자로서 양도세 면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다운 계약서를 쓸 이유가 없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이 경우 굳이 구청에 낸 검인계약서가 실제 거래보다 낮게 돼 있는 것은 당시만 해도 시간표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었던 데다가, 집을 사고 판 사람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관행 때문으로 추정된다. 물론 당시 기준으로도 양도세 탈루를 목적으로 국세청에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견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김상조 후보자나 강경화 후보자 등의 다운계약서 작성이 칭찬 받을 일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럼에도 청문회 때마다 다운계약서 문제가 나오는 걸 보면서 소모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집을 팔고 사본 적이 없는 사람들로서는 두 사람에 대한 비난에 어느 정도 심정적으로 공감이 갈 것이다. 법과 제도를 떠나서 이들은 세금을 덜 내면서 주택을 사고 파는 혜택을 누렸다고 말한다면 그건 맞는 말이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따져보지 않고 다운계약이라는 사실만으로 '탈세'니 '부도덕'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