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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 월 정부의 해외 부동산 취득 제한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나 편법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계속됨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이 전면 조사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 월부터 최근까지 500 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해외로부터 입금받은 개인들의 외환 거래 자료를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지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의 외화를 송금하거나, 취득한 해외 부동산 집세로 매달 일정 금액을 입금받은 사람들을 중점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해외 부동산 불법 취득이 확인되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외국환 거래법"상 제재 조치와 함께 국세청이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