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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오늘 가석방을 도와주겠다며 구치소 수용자의 부인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교도관 55살 김모씨와 김씨의 부인 58살 나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충주구치소 재직중이던 지난해 7월 구치소 수용자의 부인 신 모씨로부터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받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37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도관 김씨가 구치소 수용자의 가석방이 무산되자 음식물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되돌려 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