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1억 원…말 구입 비용도 뇌물”_클립클랩으로 돈 버는 코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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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았거나 요구한 뇌물 액수가 모두 231억 원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렸던 정유라 씨 말 구입 비용도 뇌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인정된 액수는 142억 원입니다.

공소 사실 중 삼성에서 제공 또는 약속 받은 213억 여 원 중 72억 여원이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삼성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대금으로 송금한 36억 원, 그리고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세필 구입 비용과 보험료 등 36억 원입니다.

삼성이 준 뇌물액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때보다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회장 재판부와 달리 말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순실 씨에게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 앞으로 구입할 말들을 실질적으로 최서원의 소유로 한다는 데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부정 청탁이 입증돼야 하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서도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롯데그룹에서 K스포츠재단의 스포츠센터 건립 비용으로 받았다가 돌려준 70억 원도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실제 받지는 못했지만 SK에 K스포츠재단 지원금으로 요구했던 89억원에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과 독대하며 각 기업의 현안을 인식하고 지원을 요구한 것이라며 뇌물 수수 과정에 적극 개입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이 최순실 씨에게 귀속된 점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에게 추징금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