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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측은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인 74살 김모씨가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친인척이든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는 앞으로도 친인척 관리를 철저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지난달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해 지난 14일 대검에 넘긴 것이라며, 김윤옥 여사와 사촌인 김 모씨와는 전혀 교분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