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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과 경기 부산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부당하다며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등 서울과 경기 부산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 8곳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헀습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측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재출했습니다.

이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 제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규/변호사/헌법소원 대리 : "납세한 이후에 상황이 바뀌면 그때 발생한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보완책이 반드시 법률 조항에 기재돼야 한다. (법률은) 요건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어요."]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천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을 경우 초과 금액의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돕니다.

이 제도는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 2012년 말부터 유예된 뒤 올해 1월부터 부활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08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위헌소송으로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있던 초과이익환수제 논란이 다시 부상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