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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거래를 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전면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6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현행법상 법인사업자나 매출액 3억 원이 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고보조금이 투입되는 보조사업과 관련한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바뀐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공공 행사를 진행하는 대행업체들이 세금계산서를 포토샵으로 위조하거나 거래금액을 과다 청구하는 등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사실이 경찰 수사로 확인되면서 보조금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보조사업 중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토목·건축공사의 설계·계약·시공·정산 등 모든 과정에 걸쳐 조달청이 적정성 여부를 엄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