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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범죄의 절반 정도가 '우발적 분노'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와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 박준선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6년 동안 전국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내린 가정폭력 사건의 원인으로 '우발적 분노'가 47.8%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실불만'이 17.3%, '술에 취한 상태'가 9.8% 등의 순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40세에서 49세가 전체의 47.7%를 차지했고 50세에서 59세가 21.5%, 30세에서 39세가 21.1%로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