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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간판 만들어 거실 때 글씨체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백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동물병원’, ’부대찌게’ 똑같은 글씨체의 간판입니다.

간판제작업체에 맡겨 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간판의 글씨체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서류가 간판을 내건 업주들에게 배달됐습니다.

<인터뷰>정학섭(00동물병원 원장) : "간판 하시는 분이 해 오셔서…. 이게 지적재산권이 있는 겁니까라고 안 물어보잖아요."

손해배상 요구를 받은 사업장은 광주광역시와 목포에만 150여 곳이나 됩니다.

문제가 된 글씨체는 전북의 한 대학교수가 만든 이른바 ’효봉 개똥이체’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교수 측은 저작자의 글씨체를 승낙 없이 쓴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사업장별로 글자 수와 크기를 고려해 최대 4백만 원가량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글씨체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간판을 제작해온 디자인 업체들도 불통이 뛸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인터뷰>00디자인업체 사장 :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글씨체를) 무작위로 배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와 그러니 저희로선 황당하죠."

손해배상 요구를 받은 업주들은 간판제작업체에 제작비를 주고 만든 간판이 문제가 되자 몹시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