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 치과사업 방해” 치과의협에 최고 과징금_상파울루에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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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반값 임플란트'를 내세운 유디 치과 그룹과 치과 의사 협회 간에 갈등이 심했는데요, 공정위가 사업 방해를 이유로 치과의사협회에 5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다시 불거진 양측 간 논란, 이재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치과기공사협회가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100여 개 의원으로 구성된 치과 네트워크, 유디 치과그룹과의 거래를 끊자는 내용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요구 때문입니다. 치과의사협회는 기자재 공급업체에도 거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녹취>치과 기자재 납품업체 대표 : "UD(치과)에 납품하는 순간 다른 치과로부터 수요가 끊깁니다. 지금 더하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시정 명령과 함께 법정 최고 한도인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김재신(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 : "치과 의료시장에 처음으로 경쟁이라는 게 도입이 돼서 싹을 틔웠는데, 경쟁의 싹을 자르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용납돼서는 안된다." 협회의 사업방해 기간은 양측간 공방이 치열했던 지난해 3월부터 8월 사이, 유디 치과가 임플란트 원가를 공개하고 가격을 일반 치과의 절반으로 낮추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인터뷰>고광욱(유디치과 원장) : "싼 가격으로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치과의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환자들에게는 아직도 이 가격은 비싼 가격입니다." 반면 치과협회는 공정위 제재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이민정(대한치과의사협회 홍보이사) :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바탕이 돼야지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만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공정위 제재로 양측간 임플란트 공방이 재개된 가운데 적정한 가격과 의료의 질을 놓고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