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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70대 노인을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로 입건된 영화배우 최민수 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폭행 부분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현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최 씨가 당시 흉기를 사용했다는 주변 진술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4월 21일 서울 이태원동에서 시비 끝에 73살 유모 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