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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5인조 그룹 신인가수 S.N.A 멤버 3명이 전 소속사와 벌인 법정 다툼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는 모 연예기획사 대표 장모 씨가 계약 파기로 손해를 봤다며 S.N.A 멤버 김정훈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7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전속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한 뒤 다른 기획사와 음반발매를 하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들의 주장대로 장 씨가 구타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2년 김 씨 등과 전속계약을 맺고 음반 제작을 시도했지만 2년 3개월 동안 음반 제작에 실패했고 이에 김 씨 등이 다른 기획사와 계약을 맺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