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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먼바다에서 일하던 우리 국적 선장이 배에서 숨졌지만, 1년이 넘도록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유족과 선박 회사가 재해보상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담당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손도 못 쓰고 있습니다.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도양에서 홍콩 선적 유조선을 몰았던 60대 선장, 1년 전 선장실에서 급성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유족 측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홍콩의 선주를 대리하는 국내 선원관리사업자인 선박 회사 측에 재해보상금 50만 달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선박 회사 측은 "보상금 지급 의무가 해외 선주에게 있다"는 입장.

"선원은 관리하되, 선박 관리까지 하지 않는 경우엔 보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홍의종/변호사/선원관리사업자 대리인 : "어디까지나 회사는 대리인이고, 선원법상 선박 소유자는 아니기 때문에 재해보상 책임의 주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족 측은 '법률 위반'이라고 반박합니다.

선원법에 따라 선주를 대리하는 선박 회사가 계약서를 바탕으로 재해보상비 지급을 책임질 의무가 있고 재해보상 조항이 없는 이중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작성하게 한 것도 대리인의 과실이라고 주장합니다.

[김경남/변호사/유족 대리인 : "(선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면서 근로계약서를 하나만 작성했다면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을지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관리 감독 기관인 부산해양수산청은 재해보상 심사를 통해 보상금 지급이 맞다고 결정하고도 법적 책임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다 안타깝게 숨지거나 다치는 선원들의 열악한 현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선원법, 하지만 관리기관의 미온적인 태도에 실질적인 효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 유용규/영상편집:전은별/그래픽:김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