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건축비 소형 3.3㎡당 431만8천원…0.5%↓ _워드 포커에서 높은 베팅을 하는 방법_krvip

기본형 건축비 소형 3.3㎡당 431만8천원…0.5%↓ _베토 카레로 월드 캐릭터_krvip

9월부터 주택 분양가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소형은 3.3㎡에 431만 8천 원, 중대형은 439만 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현재 가산비로 분류되는 지하층 건축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현재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금액에 비해서는 각각 0.5%, 0.6%가량 낮아집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기본형건축비 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가 제시한 산정기준을 보면 분양가 결정 요인 가운데 하나인 기본형건축비는 3.3㎡에 소형은 431만 8천 원, 중대형은 439만 천 원이 책정됐습니다. 이는 현재 공공택지에 적용되고 있는 기본형 건축비에 비해 각각 2만 6천 원과 2만 7천 원이 낮아진 가격입니다. 건교부는 또 마이너스옵션 품목으로 바닥재와, 벽지, 주방가구 등이 포함된다며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할 경우 15%가량 분양가가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기본형 건축비가 정해지면 분양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기본형건축비를 상하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 택지비와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건교부는 기본형 건축비의 인하 폭이 낮지만 오는 9월부터는 민간주택에도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되기 때문에 건축비의 거품을 상당히 제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건교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가 지금보다 20%가량 인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새로 산정한 기본형 건축비 시안에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늘 오후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8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