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 구형_프리킥에 베팅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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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차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4월 항소심에서도 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이를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차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국가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차 씨가 참담한 심정으로 수감생활을 통해 뉘우치고 있다"며 "차 씨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해 참회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밝혔습니다.

차 씨 역시 "우연히 만난 사람들과의 1년여 시간이 열정이 있었던 제 모든 삶을 송두리째 지워버렸다"며 "넓은 아량과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차 씨는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차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함께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함께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1·2심은 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차 씨의 혐의 가운데 강요죄 부분을 유죄로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의 지위에 기대 차 씨가 KT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최서원 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보고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취지입니다.

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