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감사위원 기준 명확하게” 법무부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_텍사스 홀덤 포커 세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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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회사 감사위원회에 1명 이상 포함해야 하는 '회계·재무 전문가'의 기준이 좀 더 명확히 정해집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상법상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해야 합니다.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에 해당하는 경우를 1~4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4호에서 규정하는 경우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29조 2항 4항'이 2016년 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그 내용을 이관함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삭제돼 모호했단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일부 회사들이 감사위 선임에 다소 혼동을 빚는 경우가 생겼는데, 법무부 최근 425개 회사를 상대로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와 함께 감사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위원 선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조사에 응답한 회사 가운데 2.4%(약 10개사)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보완이 필요하거나 미흡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4호'에서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2항4호 각 목의 기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기관'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번 달부터 아울러 '제7장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중 '제7-2-1조(감사위원회)'도 개정해, 금융감독원에서도 바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감사위원에 대해 회계·재무 전문가 여부, 전문가 유형 및 관련 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회사들이 더욱 투명하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회계·재무전문가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어 준법경영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