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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농사를 짓겠다며 빌린 국가 땅에 묘지를 만들어 판 장례업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묘지를 옮기고 과태료까지 물어야 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류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한 공원묘지. 애초 밭이었지만 6년 전부터 묘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장례업자가 국가 소유의 밭을 빌린 뒤 마음대로 묘지로 만들어 분양한 것입니다. <녹취>피해자 : "형님 친구 분의 절친한 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지요. 그리고 또 경황이 없었고..." 국가가 임시로 빌려준 땅에 묘지를 조성한 사실을 모르고 분양받은 사람만 40여 명이 속았습니다. 장례업자는 묘지 1기당 5십만 원에 팔아 2천 백만 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완주 군청은 이런 사실을 6년 동안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다는 말만 믿고 현장확인 한번 없이 1년 전에는 5년 동안 다시 사용할수 있도록 재계약까지 해줬습니다. <녹취>전북 완주군청 관계자 : "신규임대가 아닌 연장 임대 경우에는 거의 현장을 못 가보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건수 별로 다 가보지 못하는 것이 저희 형편..." 경찰은 장례업자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묘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매장 신고 등 절차를 밟지 않아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다른 곳으로 묘지를 옮겨야 할 처지입니다. 국가재산 관리를 잘못한 행정기관 때문에 시민들만 어처구니 없는 피해를 보게됐습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