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성 추정되도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_오프라인으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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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아도 정황상 추정할 수 있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은 한국전쟁 당시 다친 77살 장 모씨가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50여 년 전 전역한 장 씨가 전쟁 당시 다쳤다는 의학적 증거는 없지만, 적의 포탄에 맞아 후송됐다는 군 동료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