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자 예상 수명 늘면 추가 배상 책임”_아키네이터 플레이 포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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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소송에서 일정액을 배상하기로 확정됐더라도 당초 예상보다 환자가 오래 생존하면 병원이 추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의료진의 과실로 뇌성마비 상태에 빠진 나모 양이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병원과의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지만, 이는 나양의 예상 수명을 2008년까지 보고 배상액을 산정한 것이고 나양이 이 기간이 지나고서도 생존했고 새로 실시한 감정에서 기대 수명이 2025년에서 2032년까지 연장됐기 때문에 판결 확정 이후 '사정이 변경'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가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지만, 그 효력은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판결의 구속력이 유지되는 것은 아닌 만큼 나양이 추가 소송을 냈더라도 이것이 확정 판결의 효력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병원은 나양이 청구한 대로 오는 2024년까지 생존을 전제로 치료비와 간병비, 생계비 등을 추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나양은 지난 2002년 어머니가 임신한 지 40주 만에 질식분만으로 태어나 병원에 입원했지만 치료 과정에서 뇌성마비 상태에 빠졌고, 부모는 소송을 내 2심에서 1억 5천만원을 받기로 하는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재판에서는 나양이 2008년 3월까지 살아남을 것으로 전제하고 치료비나 간병비 등을 산정했는데 이보다 오래 생존하자 부모는 병원 운영자인 가톨릭학원을 상대로 추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병원 측은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내는 것은 확정된 결정에 반한다고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