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의원 ‘벌금형’…의원직 유지 _베타를 하려면 금식해야 합니다._krvip

권영길 의원 ‘벌금형’…의원직 유지 _인프레소 베토 카레이로_krvip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이미 없어진 법 조항인 제3자 개입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대법원에서 이번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의원이 제3자 개입금지법과 교통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관련 법이 폐지됐고 10년 전 범행으로 가벌성이 많이 약화됐으며 국회의원으로 성실히 활동한 점 등을 감안해 감형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94년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 노동조합 대표자 회의 공동대표 자격으로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집회에 참석해 지지 연설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