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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다음 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필리핀·중국·태국·캄보디아에서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 자수 기간’을 운영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내에서 진행 중인 ‘전화금융사기 특별 신고 자수 기간’과 연계해, 해외 교민을 대상으로도 이 같은 자수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1억 원의 검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자수자에게는 형사 처분 시 참작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올해 국외 도피 사범은 291명으로, 이 중 30%가 전화금융사기 도피 사범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중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경우 총책이나 관리책 같은 주요 조직원은 외국에서 전화상담실을 운영하면서 국내 조직원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조직을 와해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있는 총책을 검거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4개 국가에 경찰관을 파견해 도피 사범을 검거·송환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도 경찰은 해외 특별 신고 자수 기간을 운영해, 34명을 검거했고 49명의 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 기간, 대표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이었던 ‘김미영 팀장’ 조직의 총책 등 조직원 8명을 필리핀에서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