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찜질방서 사망 업주 책임 없다”_허벌라이프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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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찜질방에서 술을 마신 뒤 일어난 사고, 업주보다는 본인의 책임이 크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찜질방 안에 주의사항을 적은 문구를 게시했다면, 주의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이 모씨는 경기도 성남의 한 대형 찜질방의 뜨거운 찜질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친구와 함께 구내식당에서 술을 더 마시고 찜질실에서 잠든 게 화근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씨의 가족은 찜질방 업주를 상대로 2억 천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찜질방측이 술에 취한 사람을 입장시키고도 수시로 점검하지 않아 이 씨가 숨졌다는 이유였습니다. 1심과 2심은 업주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손해배상 청구액의 1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주의 책임이 아예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찜질방 안에 주의사항을 적은 문구를 게시했다면, 일일이 이용객을 점검하지 않아도 주의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찜질방은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일반 목욕탕처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출입금지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최소한의 예방 조치를 하면 술을 마신 사람을 일일이 점검해야하는 의무는 없다는 판결." 찜질방에서 자다가 숨지거나 미끄러져 다치는 등의 사고와 관련해 최근 법원 판결은 대부분 업주의 책임을 면해주고 있어, 이용객들의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