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발…“청와대, 장관 수사 개입으로 비칠 수 있어”_에스코트 비치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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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후보자 수사에 대한 법무부장관과 정치권의 비난 발언에 검찰이 정면으로 반발했습니다.

법무장관이 수사를 지휘하면 '수사 독립이 침해된다', 청와대 관계자가 후보자 딸의 의혹에 대해 말하는 것도 '수사개입'이라는 겁니다.

이번 수사가 청와대·법무부와 검찰의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7일 박상기 법무장관은 조국 후보자 관련 검찰 압수수색을 시작 뒤에야 보고 받았습니다.

국회에 나온 박 장관은 관련 질의에 검찰청법 제8조에 규정돼 있는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얘기를 꺼냈습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보고를 해야 지휘가 가능한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압수수색 이후 함구령까지 내리고 입을 닫았던 검찰이 이 말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기밀은 사전에 보고하지 않는 것이 통상"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시로 수사를 지휘하고 사전에 보고받으면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정면 반박'은 더 상급 기관인 청와대 관계자에 대해서도 이어졌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상장 관련 의혹은 해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청와대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 보도에 '수사 개입' 이라는 말을 꺼낸 겁니다.

대검 관계자는 이 보도 내용을 놓고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상급기관인 법무부, 더 나아가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이렇게 반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자칫 '항명'으로까지 비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전해온 내용을 설명했던 것 뿐이라며,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언급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도 현행법의 수사지휘 규정이 있다며 부당한 압력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