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상급유 ‘서비스 남용’도 왜곡 발표 _콜라주 포커를 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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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융감독원이 통계를 부풀려 보험사들의 비상급유 서비스 유료화를 유도한데 이어, 서비스 남용 사례도 왜곡해서 발표한 사실이 KBS 취재결과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고유가로 인한 얌체 급유자가 많아 서비스를 유료화하겠다고 발표한 금융감독원. 보도 자료를 통해 올해 초 무려 103회에 걸쳐 비상급유 서비스를 받았다는 한 가입자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금같은 고유가 시대가 닥치기 훨씬 전인 지난해 초에 있었던 비상급유 무제한 보험 가입자의 특수한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유료화 지침은 또 대법원의 판결 취지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긴급출동 서비스 유료화 관련 판결에서 "일부 고객의 도덕적 해이는 서비스 이용상황을 고객별로 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유료화 담합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보험손해율이 90%까지 올랐다며 이미 수차례에 걸쳐 보험료를 인상했고, 긴급출동 서비스의 특약보험료도 최고 50% 이상 올렸습니다. <인터뷰>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소비자들이 특약보험료를 이미 내고 있는 상황에서 또 돈을 받는건 부담을 이중으로 떠넘기는 셈입니다." 소비자단체들은 지난해 손보사들의 순이익이 1조 6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 들어 손해율이 60%대 까지 떨어졌는데도, 보험료 인하는 커녕, 비상 급유까지 유료화하겠다는 것은 가입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