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국판 뉴딜 기업 지원 확대…호황업종 세무조사 축소에서 제외”_도매 관리자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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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부터)
국세청이 한국판 뉴딜 기업을 전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바른 경제회복을 위한 세정지원” 중 하나로 “한국판 뉴딜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본청과 지방청 ‘민생지원소통추진단’에 한국판 뉴딜 분과를 새로 만듭니다. 기존 ‘소통·영세납세자지원분과’는 ‘소상공인·뉴딜지원분과’로 바뀝니다. 전국세무서에는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 예산을 지원받거나 관련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 또는 유예하고,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조치는 올해 말까지 연장되는데 배제 규모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630만 명과 법인사업자 60만 명이 세무검증 배제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기존 지원 대상보다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도 배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 기준은 “현재 진행 중인 부가가치세 및 사업장 현황 신고가 마무리되면, 업종별로 매출 급감 현황을 분석해 확정”됩니다. 국세청은 매출 급감 규모 기준이 10%냐 20%냐 등에 따라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반사적으로 이익이 늘고 있는 신종·호황 업종은 세무검증 배제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매출이 급증한 업종은 전부 다 해당된다“며 ”레저 관련, 홈코노미(Home + Economy, 집안에서 온라인으로 소비를 해결하며 생기는 경제적 활동) 관련 업종,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와 같은 분야가 최우선적인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세정지원 요건이 완화되고 조사유예도 계속됩니다.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일 경우 기존 4% 이상 고용 증가에서 3% 이상 고용 증가로 요건이 완화됩니다. 단, 500억 원 미만의 경우는 2% 이상 고용 증가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늘 회의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경제 주체의 세무검증 부담을 대폭 감축하고, 한국판 뉴딜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