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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종 도로나 철도를 새로 건설하면서 편입된 토지의 주인이 나오지 않아 보상해주지 못한 금액이 33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의 도로나,철도 댐건설 사업도중 토지주인이 사망했거나 연락 두절등의 이유로 보상을 해주지 못한 미보상토지가 면적으로는 80만평, 보상금 액수로는 33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별로는 도로공사가 22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84억원, 수자원공사 18억원 철도시설공단 3억원등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선대로 부터 물려받은 땅 주변에 고속도로나 철도등이 새로 들어섰을 경우 관련 토지의 편입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