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한영외고 학생부 제출해야”…국민의힘 의원들 교육청 항의방문_리프레트 커소스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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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허위 입시서류 제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 씨의 고등학교 학생부 사본 제출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과 황보승희 의원은 오늘(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교육청이 한영외고가 조 씨의 학생부 사본을 고려대에 제출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이 고려대가 한영외고에 요청한 학생부 사본 제출을 막고 있는 탓에 조 씨에 대한 조사가 지지부진하다며, 교육청에는 학생부를 제출받을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는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학교생활기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정 의원은 “공정한 교육에 앞장서야 할 서울시교육청이 직권을 남용하며 조 씨를 감싸고 있다”며 “조 씨의 고려대 입학은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부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졸업생 동의 없이 사본 제공은 어렵다는 내부 검토 결과를 밝혔습니다.

특히 조 씨 사건이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라, 확정판결 이후 이를 근거로 학교가 학생부를 정정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해 상급학교에 정정 대장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