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LPG충전소 설치 불허 정당”_고급 포커 기사_krvip

“학교 주변 LPG충전소 설치 불허 정당”_렌카스린토 이카사마 카지노_krvip

대법원 1부는 학교 주변 환경위생정화구역에 LPG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허가해달라며 이모 씨가 충북 옥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주변의 유해한 영업행위나 시설물을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이런 취지로 교육당국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충북 옥천군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백여 미터 떨어진 곳에 LPG 충전소를 짓기 위해 옥천교육청에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의 금지시설 해제 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폭발 사고가 나도 학교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미 상당수 LPG충전소가 설치됐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