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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가 23일 경기도 포천.연천지역의 구제역 종식을 선언했지만 발생 농가에서 다시 가축을 사육하는 등 완전 정상화되려면 최소 3개월이 지나야 한다. 구제역 발생 농가와 이로부터 반경 500m내 농가에서 가축을 재입식하려면 방역당국의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제2청(경기도2청)에 따르면 포천과 연천의 구제역 발생농가 6곳은 종식 선언일로부터 한달 후 각각 소 2마리와 염소 3마리를 시험 사육하게 된다. 우제류(구제역에 감염되는 발굽이 2개인 동물)에 포함된 돼지 등은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 시험 사육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험 사육은 두 달간 진행된다. 농장주는 시험 사육이 시작된 뒤 14일동안 매일 임상 관찰한 뒤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는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나머지 기간에는 주 2회 같은 방법으로 조치하면 된다. 시험 사육 두 달이 지나면 소와 염소에서 혈액 등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구제역 잔류 여부 등 최종적으로 정밀검사를 한다.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발생 농가는 물론 반경 500m내에 있어 예방적 살처분한 농가들도 가축을 재입식할 수 있다. 경기도2청 관계자는 "구제역 종식이 선언됐지만 피해 농가가 정상화되려면 최소 3개월이 지나야 한다"며 "시험 사육 기간에서 예찰과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구제역은 1월 2~29일 포천.연천지역 농장 6곳에서 발생했으며 가축 5천956마리를 살처분하는 등 425억원(추정)의 피해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