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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 피의자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게시 나흘만인 오늘(21일) 오후 9시 현재 8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해당 청원은 피의자 30살 김 모 씨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김 씨를 내일(22일) 오전 정신감정을 위해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한다고 밝히면서 국민청원 참여자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김 씨는 치료감호소에서 길게는 한 달 동안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게 됩니다.

한편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르면 오늘밤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을 열어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경찰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법령을 정비했고,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의 얼굴을 처음 공개한 뒤 오원춘 등 흉악범들의 얼굴이 공개돼 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PC방에는 피해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PC방 앞에 놓인 테이블에 추모글이 적힌 메모지를 붙이거나, 국화꽃과 편지로 고인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