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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에 빠진 해운 산업을 살리기 위해 해운업 정책·금융 지원을 전담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설립된다.

해양수산부 오늘(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방안을 발표했다.

신설되는 해양진흥공사는 법정 자본금 5조 원 규모의 해운 산업 전담 지원기관으로 출범한다. 해수부는 올해 안에 공사 설립을 위한 근거법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을 마치고, 내년 6월 정식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설 공사는 해운업에 대한 금융과 정책 지원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금융 지원은 ▲ 선박 매입 등 투자 보증 ▲ 항만터미널 물류시설 투자 등 자산투자 참여 ▲ 중고선박 매입 후 재용선 사업 등 기존 해운 금융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던 사업을 흡수한다.

정책 분야 지원은 ▲ 운임지수·시황예측·운임공표 관리 등 해운 거래 지원 ▲ 노후선박 대체·경영상황 모니터링 등 선사경영 지원 ▲ 비상시 화물운송 등 국가 필수 해운제도 지원 ▲ 화물 적취율 제고 및 선박수요 공유 등 이다.

해양진흥공사는 일단 납입자본금 3조 1천억 원 규모로 발족한다. 이는 기존 사업인 한국선박해양 1조 원, 해양보증보험 5천500억 원의 자본금에다 정부 항만공사 지분과 해수부 예산 등 정부 추가출자금 1조 5천500억 원으로 충당한다. 정부는 이후 추가 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5조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사는 해수부가 관할하고, 공사의 금융 건전성을 감독하는 권한은 금융위원회가 맡는다. 공사 본사는 해운업이 밀집한 부산에 둔다.

해수부는 공사에 통합되는 한국선박해양과 한국해양보증보험 등을 제외한 선박 신조프로그램, 캠코 펀드, 글로벌 해양펀드 등은 지난해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공사 설립 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조선사들에게 신용보증기금 특별보증으로 4년간 1천억 원의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