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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규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청구된 진료비가 최근 2년 반 동안 140여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72억여 원, 지난해 48억여 원, 올 8월까지 23억여 원의 진료비가 과다 청구돼 심평원이 환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부당 청구 유형을 보면 보험 대상인 검사나 치료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로 임의 처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선택 진료비를 과다 징수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셉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환자 상태에 따라 보험 규정을 초과한 치료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진료비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에 행정적 제재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부당 청구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