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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오늘부터 국세 납세증명서 등을 금융기관에 직접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세 증명은 개인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별도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이 보유한 개인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국세 정보는 납세증명서와 납부내역증명 등 모두 10개 항목이며, ‘정부24’ 앱을 통해 필요한 증명을 선택한 뒤 이용기관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