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대강 입찰담합’ 건설사 임원 징역 1∼2년 구형_스터디풀은 돈을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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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입찰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형 건설사가 시장지배구조를 형성하면 다른 건설사는 종속될 수밖에 없어 담합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대우건설· 대림산업·GS건설 등 5개 건설사 임원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서 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담합에 가담한 포스코건설과 현대산업개발· SK건설의 임원 6명에게는 징역 1년에서 1월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밖에 '들러리 설계'와 '가격 조작'을 통해 담합에 가담한 삼성중공업·금호산업·쌍용건설 임원 3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대형 건설사 11곳과 이들 회사의 전·현직 임원 22명은 낙동강과 한강 등 14개 보 공사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고 투찰 가격을 사전에 조율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