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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3년간 연장될 전망이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는 국민주택규모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세를 오는 2008년까지로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 부분은 일몰조항에 따라 내년부터 과세전환될 예정이었으며 이 경우 가구당 연간 5만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작년말 현재 국민주택규모초과 공동주택은 68만2천가구다. 공동주택이 주거공간으로 일반화돼 있어 이를 관리하기 위한 용역이 필수적이고 과세전환할 경우 아파트 관리원이나 경비원 등의 임금삭감으로 전가될 우려도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은 영구면세로 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