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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펴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비정상적으로 커져 배뇨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는 배뇨증상을 개선하는 교감신경 차단제와 전립선크기를 감소시키는 효소 억제제, 발기부전 치료제인 타다라필 성분 제제로 구분됩니다. 교감신경차단제의 경우 처음 복용할 때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효소억제제 계열 치료제는 성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성형 유방이 나타나거나 통증이 있으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라고 식약처는 권고했습니다. 특히, 효소 억제제 계열은 남성 태아에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과 가임기 여성은 이 약을 접촉하면 안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에 관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 온라인 의약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