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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며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경찰과 대치하던 남성이 5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오늘(27일) 50대 남성 A 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빌라에서 6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지인 관계인 이들은 돈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에게 돈을 빌렸는데, B 씨가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피해자인 B 씨의 집 안으로 도주했습니다.

A 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B 씨를 불러달라", "뛰어내려 죽겠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물러가라고 하라"는 등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건물 바깥에 에어매트를 설치해 A 씨를 설득했고, 대치 5시간 만에 검거했습니다.

체포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흉기 난동 사건에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빌라 주민은 "밖의 상황을 보다가 (경찰) 인력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불안해서 집도 정리 못 하고 바로 출근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 역시 "(우리집으로) 들어올 수도 있으니 문을 닫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술을 먹고 멀쩡한 사람 찌르고 하니까 불안하다"면서 "처음에는 놀라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