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납품업체 뒷돈’ 조현범 前 한국타이어 대표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_비디오 카드 슬롯의 차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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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 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유석동 이관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대표가 "대기업 오너 지위를 이용해 자금을 횡령하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억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조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조 전 대표)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라고 맞섰습니다.
조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욕심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굉장히 송구하다"면서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로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으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납품업체 대표 A 씨로부터 물품 공급을 대가로 200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23차례에 걸쳐 6억 천5백만 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시설 관리를 하는 업체에서 허위 간이 영수증을 만드는 방식 등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억7천7백만 원을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2013년 3월 해당 업체의 대표이사를 교체한 후 3년여에 걸쳐 8천6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조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뒤 보석으로 풀려났고,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억여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전 대표는 1998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당시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2018년에 대표로 선임됐지만,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2개월 만인 지난 6월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다만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COO) 자리는 그대로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