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납세 거부 선동 고발” _돈 버는 배팅 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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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납세 거부를 선동하는 행위에대해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성실 신고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일부 세무회계 대리업체 등에서 종부세 납부 뒤 바로 불복청구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등의 논리를 펴며 납세자를 오도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부당한 납세 거부 선동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최고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이런 불법 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사실 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세청은 성실한 자진 신고 납부자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