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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앵커 :

건설부는 현재 5개 권역으로 구분돼있는 수도권을 도심지역인 과밀억제 권역과 변두리 지역인 성장 관리 권역 2개로 단순화 해서 성장 관리 권역에 대해서는 공장 설치 등의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정비 개획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과밀 억제 권역에 새로 들어서는 천평 이상의 대형 업무 판매용 건출물과 공공청사 등에 대해서는 땅값을 포함한 건축비에 10%를 인하해서 과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