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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헌재는 9일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하고, 청와대에 의결서 등본을 송달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17일까지 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헌재는 최장 180일까지 심리할 수 있다. 탄핵안 가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박한철 소장이 내년 1월 31일 퇴임하고, 이정미 재판관도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이 탄핵심판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가운데, 이제 관심은 헌재가 언제,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다.

"헌재, 만장일치로 탄핵 결정 가능"

헌법학자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만장일치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헌재가 촛불 민심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반대할 경우 결정문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 역시 재판관 개개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작성했지만,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찬성과 반대 입장을 결정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됐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역시 "촛불로 나타난 민심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헌재 역시 주권자의 명령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1월 말 결정" vs "빠른 결정 어려워"

(왼쪽)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른쪽)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다만, 재판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제출한 소추항목이 너무 많다"며 "헌재가 판결을 빨리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13개의 헌법조항, 5개의 법률 위반 사유가 담겼다. 사건 관련자만 50명이 넘어 조사해야 할 서면 증거와 신문할 증인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김 전 재판관은 "대통령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며 "각 항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까지도 판결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박한철 소장의 퇴임을 넘기지 않고 빠른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임지봉 교수는 "헌재가 최대한 빨리 움직일 것"이라며 "박한철 소장 퇴임하는 1월 전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어제 헌재가 보여준 발 빠른 대응이 속전속결의 의지라는 것이다. 또한, 사실 조사보다 헌법에 의한 가치 판단이 중요한 헌법재판 특성상, 사실 조사에 큰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대 전 재판관은 이번 판결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대통령의 협조 의지'를 꼽았다. "항목이 많고,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적극적인 협조 의지가 판결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