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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면 채용인원 1명에 연간 100만원씩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재정경제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박상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정경제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를 올해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최근 2년 동안 고용한 평균 종업원 수를 넘어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1명에 100만원의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다만 룸살롱과 무도장, 도박장 등 일부 호화 향락업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신규채용 인력은 3개월 이상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경부는 또 자동차와 유류 등 일부를 제외한 제품을 특별소비세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만 65살 이상 노인과 퇴직자의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자들의 경우 현재 생계형 저축 2000만원과 조합 예탁금 2000만원, 세금우대저축 4000만원 등 8000만원 한도의 저축에 대해 받도록 하고 있는 비과세 혜택의 가입기준이 완화되고 금액 한도가 늘어납니다. 재경부는 이밖에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고액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