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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검찰청 형사 10부는 간이 소각로를 이용해 건설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모 환경개발 대표 48살 김모 씨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김 씨등은 지난 2000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폐기물 발생업체로부터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오염 방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간이소각로에 소각해 다이옥신과 염화수소 등 유해 가스를 배출하고 실제 소각용량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