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설명의무 위반해도 과실없으면 책임없다” _빙고 게임은 믿을 만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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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하고 치료하다 환자가 숨졌더라도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2000년 병원에서 치료 중 숨진 김 모씨의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만 인정해 위자료 3천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의 과실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의심할 정도의 개연성이 없는 상황에서 사망이라는 결과 전부에 대해 의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는 만큼 사망에 대한 모든 손해가 아니라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부분에 한정해 위자료를 주도록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