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靑정무수석 “조국 청문회 미개최는 소명 없이 낙마 의도…대단히 유감”_풋살 선수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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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합의한 대로 개최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는 것으로 국회의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조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공세로 낙마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수석은 오늘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청해 이같이 말하고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수석은 "국회는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청 개최를 합의했는데 이조차 법정 시한을 넘겼을뿐 아니라 이례적인 이틀간 청문회 일정이었다"며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청문회에 대한 국민 강렬한 요구에 부응해 동의한 바가 있다. 이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수석은 "법사위가 어제 증인채택 시한 넘기고 오늘은 무책임하게 1분만에 법사위를 산회까지 해버렸다. 일부 야당은 다시 일정을 더 늦추자는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며 "이런 과정과 주장 보면 사실상 청문회 무산시키고자 하는 거 아니냐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강 수석은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리거나 흘린 경우 이것은 범죄"라며 "윤석열 총장이라면 이 사실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수석은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는 지금 논할 때가 아니"라며 "2일과 3일 청문회가 되든 안 되든 3일을 포함하여 재송부는 이뤄질 것이고 따라서 재송부 요청 결정은 3일 아침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수석은 자유한국당이 청문회 연기 요청을 하는 것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합의된 2, 3일 개최안도 법정 시한을 지난 어렵게 합의된 안이기 때문에 이 2, 3일을 무산시키고 또 다른 일시를 얘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청문회'에 대해 강수석은 "직접 말씀드릴 분야는 아니지만 여전히 유효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