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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지나 폐기 또는 반품해야 할 의약품은 별도의 표기 후 분리 보관해야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약사 C(39) 씨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것이 아님에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효기간이 지나 반품 또는 폐기해야 할 의약품은 다른 의약품과 분리해 보관하거나 이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며 "아무런 표시도 없이 다른 의약품과 함께 진열한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폐기 의뢰한 상태에서 보관 중이었을 뿐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상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것으로 추인된다"라고 덧붙였다. 춘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C 씨는 지난해 7월 말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약국 조제실 내 중앙 진열장에 보관, 춘천시의 특별점검에서 적발돼 171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