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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선박안전기술공단 감사 결과에서는 우리나라의 허술한 선박 점검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진도 해역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각종 설비나 장비가 최근 실시된 선박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정받았지만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정황들이 속속 나타나게 된 배경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정부의 선박검사 업무를 대행하고,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를 하는 기관이다.

이곳은 지난 1979년 설립된 한국어선협회를 그 '뿌리'로 두고 있으며, 1998년 한국선박안전기술원, 1999년 선박검사기술협회를 거쳐 2007년 4월부터 현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작년 예산은 약 228억원이었다.

이번에 공개된 '선박안전기술공단 정기종합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본연의 목적인 '어선 등 선박 해양사고 예방 및 조치' 수행과 관련한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부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단은 해양수산부와 체결한 검사 대행협정서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 및 조사절차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해경과 수협에서 통보받은 1천930척의 해상사고 선박에 대해 이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보고서는 "절차서에 따른 사고 발생 현장 대응, 원인과 통계 분석을 부적정하게 하고 부실하게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 9월 한 146t 유조선의 사례는 인명과 직결된 구명장비에 대해서도 부실한 검사가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구명설비 가운데 구명부환, 구명동의, 자기점화 등이 수량 부족과 표기 미이행 등으로 기준을 위반했음에도 공단이 '합격' 처리하고 검사증서를 발급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작년 7월 이뤄진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의 합동 여객선 안전점검에서는 목포해양경찰서가 2시간40분동안 무려 12척을 점검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척당 불과 13분만에 점검을 마친 셈이니 부실점검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또 해양사고를 조사하고 심판하는 권한을 가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운영하는 일부 교육 과정에서 사고 예방 교육을 포함하지 않아 작년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부실 점검 의혹과 구명 설비 미작동 문제는 불행히도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그대로 재현됐다.

세월호는 지난 2월 검사를 대행하는 또 다른 기관인 한국선급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았지만, 당시 구명정 46개 가운데 44개가 안전하다고 판정받았고 배의 좌우 균형을 맞춰주는 장비인 '스태빌라이저'는 정상 작동한다는 결과를 받았다.

그러나 세월호의 구명정은 단 1개밖에 펼쳐지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국내 여객선 수송실적은 지난 2003년 1천33만명에서 2012년 1천453만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안전 시스템의 허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