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물주 둔기 폭행’ 궁중족발 사장 구속 기소_커피메이커 사서 캡슐 사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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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인상 문제로 건물주와 다투다 둔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서촌 궁중족발 사장'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3부는 어제(3일) 궁중 족발 사장 54살 김 모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7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인 60살 이 모 씨와 다투던 중 이 씨에게 망치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이 씨와 아침부터 전화로 싸우다가 이 씨가 욕설을 하며 구속을 시키겠다고 하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또 이 씨를 공격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길을 걷던 행인을 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이 모두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씨와 이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건물주 이 씨는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으며 김 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가게를 비워달라며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2차례에 걸쳐 법원의 강제집행이 이뤄졌으며, 김 씨가 이를 물리적으로 막아내 충돌이 반복돼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